윤리규범
LS경영철학의 근간인 윤리성을 바탕으로 LS의 모든 회사 및 임직원이 지켜야 할 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LS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존중
ㆍ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ㆍ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에 있어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진실한 정보 제공
ㆍ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만을 전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ㆍ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지 않으며,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
3. 고객에 대한 응대
ㆍ고객과의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반드시 지킨다.
ㆍ고객으로부터 A/S 실시요청, 정당한 교환요청이나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답한다.
4.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ㆍ윤리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배려, 신뢰를 통해 고객에게 참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ㆍ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ㆍ품질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5. 고객의 이익 보호
ㆍ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ㆍ고객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ㆍ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공정한 경쟁(경쟁사)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ㆍ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ㆍ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라도 부당하게 외부 누설 않는다.
ㆍ입수된 정보는 소비자 및 경쟁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당 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ㆍ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ㆍ경쟁사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광고 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3. 부당한 담합금지
ㆍ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지역배분 등에 대해 담합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ㆍ동종 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4.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ㆍ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상거래 뇌물방지 협약」과 한국법의 「국제 상거래 뇌물 방지법」 을 준수한다.
제 3 장 공정한 거래(협력업체)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ㆍ거래처를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선정, 등록할 수 있게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 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ㆍ거래처 선정절차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을 선정한다.
ㆍ거래처를 선정하는데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압력, 청탁 등을 배제한다.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ㆍ협력업체와 Partnership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실현한다.
ㆍ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정보의 외부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ㆍ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된 거래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ㆍ거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반영한다.
ㆍ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받는다.
ㆍ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는 경우 공정하게 배상한다.
ㆍ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유지
ㆍ거래처로부터 금품, 용역, 향응, 기타 편의 등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ㆍ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ㆍ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 협력업체의 지원
ㆍ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 육성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ㆍ상기 지침은 협력업체의 자격·권리·의무를 명시하고,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 실질적 육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5. 부당한 행위 금지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ㆍ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행위
ㆍ거래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구매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
ㆍ거래처의 정당한 반품 요구를 거절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거부, 지연 및 부당하게 검사에서불합격 처리하는 행위
ㆍ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ㆍ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거래가격, 거래조건, 거래 내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ㆍ거래처와 서로 합의한 계약상 의무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폐기하는 행위
ㆍ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지앤피 임직원으로서 품위 유지
ㆍ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유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직장 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ㆍ각종 루머, 유언비어 조성 및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조직관리에 있어 폭언, 인격비하 발언 등을 통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문화를 해치는 사해(社害)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2. 회사 재산 및 중요 정보의 보호
ㆍ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
ㆍ회사의 물적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은 철저하게 보호 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ㆍ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않는다.
ㆍ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 공개는 사전에 회사의승인을 받는다.
ㆍ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나 인터넷을 통해 회사의 중요문서나 정보를 부당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3. 공정한 직무수행
ㆍ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취득, 금전대차 행위
-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 행위
-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문서 또는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
ㆍ업무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례를 제공 받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사례를 받은 경우 회사에 신고한다.
4. 정직하고 공정한 보고
ㆍ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ㆍ모든 거래는 회계의 근간인 신뢰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의해 장부 등에 기록한다.
5. 직위·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금지
ㆍ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ㆍ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임차,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않는다.
ㆍ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인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ㆍ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6.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ㆍ회사와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경영 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ㆍ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ㆍ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현 직무와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승인 받는다.
ㆍ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ㆍ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거래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7. 직장내 성희롱 방지
ㆍ직장 내에서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농담, 신체적 접근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하고 근무 의욕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한다.
ㆍ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정치활동 금지
ㆍ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 의사를 존중하되, 임직원의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ㆍ정치단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9. 윤리규범 준수
ㆍ윤리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ㆍ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를 한다.
제 5 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인재의 육성
ㆍ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 시킨다.
ㆍ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한다.
2. 능력과 업적에 대한 대우
ㆍ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교육,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ㆍ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 및 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3.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ㆍ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 및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ㆍ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4.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
ㆍ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 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ㆍ특히, 위험물, 유해물, 위해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
ㆍ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ㆍ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역량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합리적인 사업 전개
ㆍ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
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ㆍ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ㆍ올바르고 합리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
2.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ㆍ학벌, 성별, 출신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ㆍ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ㆍ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ㆍ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
ㆍ지속가능경영으로 사업활동의 체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ㆍ기업경영 전반에 윤리성을 근간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3.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ㆍ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ㆍ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ㆍ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ㆍ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ㆍ거래관행이 투명하지 않은 개인, 거래처, 국가와의 거래는 가급적 삼가고, 불법적인 허위, 변칙거래를 하지 않는다.
4. 환경의 보호
ㆍ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금지하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투자를 한다.
ㆍ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한다.
ㆍ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