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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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실천

 

 

1 장 총칙

1. 목적

   지앤피는 ‘윤리규범’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으로 삼는다.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본 지침
   은‘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 편의수수, 신고절차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임직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람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

    임직원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직무

    직책이나 직급상 역할과 책임을 부여 받은 업무로서 의사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손
    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해관계자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해 그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 사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5) 금품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은 물론 부채상환, 보증, 대출이자 대납, 동산 혹은 부동산의 무상.
   
염가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다.

 6) 선물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기념품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    

    한 물품 또는 회사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의미하며 경품 및 시상품을 포함한다.

 8) 향응/접대

    식사, 음주,스포츠(골프 등), 오락, 불건전 업소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담시키는 행

    위를 말한다.

 9) 편의제공

    금품, 향응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 지원 등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10) 통상적 수준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11) 이해관계의 상충

     회사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의 능력이 외부의 임명, 관계 및 활동

     등에 의하여 잠재적 혹은 실제적으로 제약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12) 협력회사

     그룹내 모든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13) 신고자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3. 적용범위

   본 지침은 그룹내 모든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장 업무수행 기준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1) 기본원칙

  (1)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선물의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
      거나
되돌려 준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 규정된 신고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한다.

  (3) 회사 임직원 가족이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를
      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2)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금전수수 :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구분

예시

원칙

비고

금전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금지

-

선물

골프연습장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물품 등 기타 판촉 및 할인혜택 포함

금지

불가피한 판촉 및 할인혜택이 불특정 다수 대상일 경우는 허용함

경조금

경조금, 경조물품(화환, 화분, 돌반지)

금지

불가피한 경우, 각 사별 제한기준(1회당 금액, 연간 한도액) 이내 허용

협찬

접대비, 회식비 및 기타 개인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환불

 

 

 

[향응 및 접대]

구분

예시

원칙

비고

식사

이해관계자와의 식사 및 간단한 음주

금지

불가피한 경우, 각 사별 제한기준(1회당 금액, 연간 한도액)이내 허용

불건전

업소

룸싸롱,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안마시술소, 고급 이발소, 고급 사우나 등

금지

-

오락

고스톱, 내기골프, 카지노, 카드

금지

-

스포츠

골프, 스키

금지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적

모임 외 이해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금지

 

[편의 제공]

구분

예시

원칙

비고

출장지원

교통편의(철도,항공, 버스승차권,차량지원 등) 및 숙식 편의(숙박, 식사 등)

정당한 대가,지불

업무효율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편의 제공 이용시 정당한 대가 지불

개인휴가지원

개인적 휴가에 교통 및 숙박편의 제공,

관광안내 등

금지

-

사무실 이전비용 비품지원

부서 이전비용 또는 사무용 비품

(벽시계, 거울 등) 지원

금지

불가피한 경우 선물 범위내 허용

협찬/

찬조

사내행사 등 협찬(금전, 물품, 교통편의 등)/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국내/외 세미나 등)

금지

회사 사전승인 외 초청금지 및 이해관계자 초청행사

참여금지

 

 

[차용(동산 및 부동산),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구분

예시

원칙

비고

차용,

염가매입,고가매도

부동산/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설정, 무상수수, 염가매입 등

------------------------------------

임직원 개인소유 자산의 고가매도

금지

개인편의 및 영리목적

부채상환

신용카드 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금지

-

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보증제의

금지

금융기관 및 모든 형태의

대출 불문

금전대차

이해관계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수취 행위

금지

-

 

 [미래에 대한 보장]

 
 

 


구분

예시

원칙

비고

고용알선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보장,

취업알선 약속 등을 받는 행위

금지

-

계약체결

약속

퇴직후 사업거래 약속 체결 등을 하는 행위

금지

-

 

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1) 기본원칙

  (1)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상장. 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취득을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획득은 부당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질 지분
      소유관계에
근거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구분

예시

원칙

비고

상장주식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보유주식 전체

회사의 원칙에 따라 정리 및 매매

금지

계열사, KOSPI200, KOSDAQ50에 포함된 회사는 제외

이외의 경우는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따라 거래여부 결정

비상장

주식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보유주식 전체

즉각 정리 및 매매

금지

비상장주식은 어떤 경우에도 주식의 소유 및 매매를 금지

 

3.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투명성 유지

 1) 기본원칙

  (1)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2) 거래 공급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공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는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3)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4)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 부당 대우, 불친절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협력업체 정보 유출 행위]

 
 

 


구분

예시

원칙

비고

정보유출

협력업체로부터 획득한 제반 정보를

외부로 유출

금지

-

 [공정하지 않는 기회 부여]

 

 

구분

예시

원칙

비고

거래거절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참여 거절/기회 박탈

금지

-

참여제한

배타적인 거래조건 설정, 근거없이 거래
지역 설정, 거래 상대방의 한정

금지

-

차별

가격/거래조건 차별, 담합을 통한 집단차별

----------------------------------------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부여

(높은 단가, 거래조건 등)

금지

-

 

 [공정하지 않는 거래 행위]

 
 

 


구분

예시

원칙

비고

부당거래

일방적 납품물량 조절, 부당 염가 매입,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대금결제의 고의적 지연,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 거래 단절

금지

거래조건의 변경 사유

발생시 협력회사와
합의절차 준수

부당지원

부당한 자금, 인력, 자산 지원

금지

-

사업방해

부당한 기술 이용, 협력회사 인력의 부당

채용, 경쟁업체와의 거래방해,

기타 사업활동 방해

금지

-

 

4. 회사자산의 불법.부당한 사용

 1) 기본원칙

  (1)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2)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무형 자산의 타용도 사용]

 
 

 


구분

예시

원칙

비고

유형자산

횡령/유용

고정자산:토지,건물,설비기기 등 유형고정자산을 사업목적 외 전용/무단 사용,

개인 영리 목적의 이용

--------------------------------------

업무용 자산 : 차량, pc, 고가의 소모품, 사무용품 등 업무용 자산을 무단반출/사용, 가족/친지 제공, 유지비용 전가 등

--------------------------------------

법인카드:한도를 초과한 과다 사용, 비용계정의 전용, 개인용도 사용 등

금지

-

무형자산

유용

제품 설계도의 유출, 영업기밀/사업정보

유출 등을 통한 자신의 이익 목적에 사용/

경쟁업체 제공

금지

-

 

 [공금 횡령 및 유용]

 
 

 


구분

예시

원칙

비고

공금횡령

유용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이해관계자에 증여

--------------------------------------

법인카드 불법전용(카드 깡 등),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처리(개인사용 영수증 등),

무증빙제도의 악용, 개인 유흥 또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접대성 경비 등을 타 계정의 비용으로 합산처리, 회사 법인카드를 가족/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기타 회사 경비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

금지

-

 

5. 문서의 계수조작 및 허위보고

 1) 기본원칙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해야 한다.

  (2) 임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의 조작은 상급관리자나 관련부서의
      인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3) 특히,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문서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문서의 계수조작】

  (1)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
      하게
작성한다.

  (2) 상급 관리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런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허위보고】

  (1) 회사내의 경영진이나 경영진단팀 또는 회사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보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2)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
한다.

6. 직장내 성희롱 방지

 1) 기본원칙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근무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   

    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을 해야 한다.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직장에서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나 동영상, 사진을 보지 않는다.

  (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7. 포상 및 징계, 예외사항의 해석

【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 사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예외사항의 해석】

  (1)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경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8. 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1) 기본원칙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 3자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윤리규범 위반 신고센터」 윤리경영 
     
주관부서 주관으로 사내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
     
안된다.

  (3)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
      에서
가중처벌 할 수도 있다.

 

2) 신고의무

  (1)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범 및 지침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임직원은 이해관계가 발생하였거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3) 위반에 대한 징계

  (1)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윤리규범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상참작을 하

      여 징계를 경감해 줄 수 있다.

  (3) 징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사규에 따라 시행한다.

 4) 제보자의 보호

  (1)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의 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제보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의 신원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분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제보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3) 신분노출,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는 경영진단팀에 보호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진단팀은 제보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영진단팀은 신분노출 경로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고의 또는 과실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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